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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휴 근무
2025-11-28 18:53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소속 F&B 외식브랜드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빨간날 및 공휴일에도 인원이 부족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체휴무 잔여가 많다보니 본사에서 급여로 지급을 해줄려고 합니다.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한달 만근시 월차 발생되므로 월차가 발생되면 근로자가 개인일로 근태신청서를 작성해서 월차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고지 없이 월차로 차감하지 않고, 대휴로 마음대로 차감하고
나중에 대휴 잔여 급여로 지급할려고 하니 저는 19개 대휴가 있었지만 12개의 월차 사용을 본사 맘대로 근로자에게 고지 업이 대휴로 차감하여
남은 7개만 1.5배 지급되어 받게 되는 꼴입니다.
2. 이럴경우 회사내규다 우린 대휴로 우선 차감한다라고 일년반이 넘게 이제와서 중간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았고
저는 19개의 대휴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3. 내규며 면접시 계약서에도 월차는 대휴 차감이다 등 관련 내용은 전혀 전달받은 게 한개도 없습니다.
4. 이럴경우 근로자는 그냥 아무말 없이 19개중 12개를 회사 맘대로 차감하고 7개에 대한 대휴만 지급받고 입다무는게 맞는걸까요?
억울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제가 알고 있는데로 나오는데요 회사는 회사맘대로라고 주장합니다.
12개를 월차로 차감하지 않고 1.5배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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